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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때문? 못 믿어"…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40대 여성 법정 구속

뉴스1

입력 2025.12.06 06:30

수정 2025.12.06 06:3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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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여성이 재범한 데다, 사고까지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 복용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6)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고, 그곳에서 운전 중 다른 차 2대를 차례로 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당시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으나 간경화, 신경안정제 등의 복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사고 전 비틀거리며 걷는 A 씨의 모습, 사고 후 차에서 잠들었던 A 씨의 상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2015년,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2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