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술에 취해 정육점에서 '해병대 2사단 출신'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낮 12시45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고 손님을 향해 "야 임마, 나이 몇 살 먹었어"라며 시비를 걸었다.
또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내 옆에 와서 앉아라", "너 한번 혼나 볼래?" 등 위협적 언행을 이어가며 약 25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다 택시기사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B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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