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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손녀뻘 아동 성폭행한 60대 2심도 징역 8년

뉴스1

입력 2025.12.06 07:00

수정 2025.12.06 07:00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께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 양(9)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