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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술 취해 행패…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뉴스1

입력 2025.12.06 08:31

수정 2025.12.06 08:3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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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강화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증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26일 오전 7시4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이 여러 차례 귀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나 내버려둬라, 안 나갈 거다", "XXX야, 머리를 잘라 버릴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순경의 가슴을 손으로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모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에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