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의 임대아파트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계약자들이 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계약자들은 6일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예상치 못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민간 임대아파트 연쇄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보상 법제화와 원광새마을금고의 중도금 이자 청구 중단을 촉구했다.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시공사인 유탑건설은 군산시 미룡동에 지하 3층~지상 23층, 4개동, 378세대 규모로 건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0월 2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이 됨과 동시에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시공사 부담) 조건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시공사가 부담하던 이자 대납이 중단됐다.
계약자들은 "부실한 건설사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국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사 부도로 인한 1차 피해에 더해 금융기관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 당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나 관련 서류 자체를 받지 못한 세대도 있다"며 "금고가 모호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세대당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신혼부부 피해자는 "정부가 보장하는 임대아파트라는 것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제 살 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책임의 이자까지 부담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새마을금고의 책임 있는 조치와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김성훈 지도위원은 "피해 계약자들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HUG가 8일부터 환급 이행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HUG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방관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재무건전성 검증강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시행사·시공사·보증기관 간의 책임 분담 체계를 정비하고 집단 대출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