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총 32만6000주, 주식 가액 120억원 상당
1심, '주식 차명 관리 증거 부족' 판단해 정부 패소
정부 항소했으나 기각…항소 비용도 부담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유 전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2017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주식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청구 소송 대상은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이다. 총 32만6000주로 주식 가액은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앞서 1심에서 해당 주식 취득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실질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 전 회장 사망과 상속인들의 변제 능력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 간 명의신탁 정황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측성에 불과해 실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심 결과에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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