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내년 3월까지

뉴스1

입력 2025.12.06 09:57

수정 2025.12.06 09:57

전남도청 전경.(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남도청 전경.(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합동으로 진행된다.

겨울철 밀렵행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밀렵·밀거래 위험이 큰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개소, 야생동물보호구역 49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야생동물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건강원과 밀렵 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나 보신을 위해 단순히 섭취하는 행위, 올무·덫을 비롯한 불법 엽구 제작·판매·설치 등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0월 나주의 한 건강원에서 살아있는 야생 뱀 10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보관하고 가공·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박승영 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시군이나 전남도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