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3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 온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매체 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중혼 혐의를 받는 A(67·남)씨에게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첫 번째 아내 B씨(66)와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이후 A씨는 1985년부터 사업 출장으로 말레이시아를 자주 방문했고, 이때 다른 여성을 만나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해 이 여성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 중국 전통 관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여성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따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두 자녀를 낳았다. 결국 이들은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법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싱가포르 당국에 제보 메일을 보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B씨는 A씨의 중혼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가족과 법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은 인생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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