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인의 잔소리에 격분해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지인 B 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B 씨에게 말했다. 이후 B 씨가 "너는 언제 돈 모으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곧바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된 게 없고 A 씨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