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을 맡기고, 중소기업이 실제 제조를 수행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올해 2024년 하반기(7~12월) 해당 거래가 있었던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 의무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약정서 발급 △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부당 결정 금지 △부당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위탁기업 표본을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50%로 재설계했다. 기존 표본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업 등 불공정거래 빈발 업종 500개사를 별도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업종별 위반율은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조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 수탁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올해부터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구조를 갖췄다. 조사 기간도 상반기 거래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2024년 하반기 전체 거래를 확인한다. 2026년부터는 연중 전체 거래를 조사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현황·설문 △2단계 수탁기업 설문 △3단계 위반 의심 기업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10~11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도 연다. 관련 정보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표본 재설계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으로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 약자가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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