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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모친, 전 매니저에 2000만원 입금…"합의 시도 아냐"

뉴스1

입력 2025.12.07 12:53

수정 2025.12.07 12:53

코미디언 박나래 ⓒ News1
코미디언 박나래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의 모친이 해당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모친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돈은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지난 4일 각각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매니저들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돈을 받았으며, 바로 반환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박나래 어머니께서 매니저들과도 친했는데, 돈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신 듯하다"라며 "박나래를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들과 합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돈은 돌려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 측은 5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의 소속사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B 씨와 C 씨가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B 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