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과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려 보겠다는 의미라고 나 의원은 강조했다.
소년보호기록과 판결문은 여전히 일반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확인된 정보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 선출직의 경우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되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와 인권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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