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