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추진
일반지주사 금융리스업 보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변경안 이번주 발표
정부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할 방침이다.
일반지주사 금융리스업 보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변경안 이번주 발표
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변경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첨단산업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시설을 늘리거나 신사업을 하는 전략을 택하지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지분 100% 규정 때문에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를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가지면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금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아가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 줄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금융리스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돼 있다. 금융리스가 허용되면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계열사는 설비·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증손회사 두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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