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쿠팡사태' 겨냥 과징금 손질 제3자 해킹땐 매출 3% 부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8:34

수정 2025.12.07 18:34

당정, 5천만원서 대폭 상향 추진
15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할듯
금융당국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쿠팡 등을 겨냥한 징벌적 과징금 손질에 나섰다. 특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제3자에 의한 해킹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불과 5000만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면서 과징금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자금융법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당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와 지난 1일 개최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전자금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단서조항을 보면 직원이 '거래정보'를 외부로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 과징금을 50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제3자가 유출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이 5000만원에 그친다. 이같이 전자금융업자 해킹사고에 대한 '미미한' 과징금은 문제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해킹사고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인 매출액의 3%까지 높여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활용뿐만 아니라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도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