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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늑장대응이 화 키웠다… '분쟁조정' 신청 벌써 수백건

이정화 기자,

장민권 기자,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8:59

수정 2025.12.07 18:59

개인정보위 분쟁 신청 430건 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50건 넘어
조정안 수락, 기업 판단에 달려
보상 등 실질적 구제는 '미지수'
쿠팡 늑장대응이 화 키웠다… '분쟁조정' 신청 벌써 수백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소비자 분쟁 신청 확대로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비화되고 있다. 유출 사실을 '노출'로 안내한 초기 공지와 반복되는 문구 수정 논란, 뒤늦은 후속 설명이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신이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4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390건에서 3일 만에 40건 증가한 셈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식 피해 구제 절차로, 사실 확인과 조정안 제시를 거쳐 양측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접수 건수는 5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공식 제도다. 신청 인원이 일정 기준(50명 이상)을 충족하면 개시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이를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에도 지난 5일 기준 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신고센터는 소비자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 사례도 함께 접수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의 사고 대응 방식이 소비자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첫 공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안내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유출'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통지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표현의 안내 메시지가 며칠간 반복되면서 혼란이 이어졌고, 내부 사과문이나 정정 공지 역시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팡은 이날 '노출'을 '유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통해 재공지했다. 안내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분쟁 신청 증가가 곧바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기업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는 종료되고, 개별 소송 외 선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만 보상을 받고, 다수 피해자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조정안 수락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 판단에 달린 구조에서는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조정 결과를 기업 자율에만 맡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1일 쿠팡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2일에는 1780만4511명으로 약 18만명 줄며 4일만에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170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르면 이번주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SKT 서버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관조사단은 발생 1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인원은 8명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합동조사단 인력이 SKT 조사단 당시 11명보다 줄어든 8명이고, 이중 민간 전문가는 1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김현지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