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서울 7개 지역에서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9건으로 전년 동기 52건 대비 20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강남(36건)이었고 송파구 34건, 서초구 27건, 용산구가 2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들의 서울 주요 지역 증여 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10·15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및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강화 정책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지역 2주택의 경우 8%, 3주택 12%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세의 경우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된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장은 "세금 부담이 강화되다 보니 증여가 오히려 저렴하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차라리 증여를 하자'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역 가격 상승이 계속 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강남 4구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 요인이 계속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다주택자들의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 증여세 탈루 여부 전수조사 시행 발표가 늘어난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미성년자 증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 금지를 강조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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