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추가 검토 필요" 일부 도의원 반대
두차례 상정 보류…이달 심의 앞둬
도내 초중고 충전기 설치율 1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땐 강제금
"추가 검토 필요" 일부 도의원 반대
두차례 상정 보류…이달 심의 앞둬
도내 초중고 충전기 설치율 1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땐 강제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 해당 조례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기도 내 학교들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을 오는 12월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과 9월 회기에서 상정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미래과학위 도의원들 반대에 2차례 표류…학생들 안전은
그렇다면 왜 해당 조례는 두 차례나 상정되지 못했을까. 전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또 일부 도의원은 '기존 학교 내 설치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소극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지난 8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긍정적인 유권해석까지 받아냈다. 당시 법제처는 8월 21일 회신을 통해 '조례로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이는 상위법 위반 논란을 정리해 준 결정적 근거가 이미 확보된 셈이지만, 아직도 일부 도의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 심의를 미루고 있다.
■학교 수천만원 과태료 폭탄… 해결책은 조례안 처리뿐
더 큰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기도 교육현장에 즉각적인 재정·행정 위기가 닥친다는 점이다. 2026년 1월 27∼28일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최대 30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도내 의무설치 대상 초·중·고는 약 976∼978개교인데, 충전기를 실제 설치한 학교는 128개교에 불과해 설치율이 13.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약 850여개 학교가 과태료 폭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의 과태료 총액은 1억2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당장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도, 그렇다고 과태료를 받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최우선 안전공간이며, 월 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한 충전시설을 고압전류와 함께 교내에 의무 설치하는 것은 안전·효율·재정 어느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오는 12월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학교라는 곳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회기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경기도 내 학교에 큰 혼란이 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