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주택 제명 조합원… 대법 "분담금 반환 어렵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9:08

수정 2025.12.07 19:08

사업 정상 진행되자 소송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무효를 이유로 조합에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조합원 부담 비용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조합원 제명 후 수년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조합원들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납부하고 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만기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이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후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던 조합원을 제명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당시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환불보장약정에는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2015년 11월 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12월에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다. 2016년 7월 12일에 승인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당시에는 환불보장약정을 문제삼지 않다 제명된 이후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기에 조합가입계약도 취소돼야 하거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원이 2015년 바로 계약금 환불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후 몇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계약의 무효 내지 추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