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픽

'영하 20도' 정상에 여친 두고 홀로 하산한 男..혹한 속 밤새 떨다 사망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05:20

수정 2025.12.08 09:57

구조 요청 전 포착된 불빛. 연합뉴스
구조 요청 전 포착된 불빛.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문 산악인 남자친구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을 등반한 30대 여성이 정상에 홀로 남겨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더선,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등산 초보자였던 B씨는 오스트리아에서 남자친구 A씨와 함께 글로스글로크너 산을 등반하던 중 정상까지 약 50m를 남긴 지점에서 탈진과 저체온증,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으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동행하던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를 그대로 산 위에 남겨둔 채 하산을 결정했고, 여성은 약 6시간30분 동안 홀로 혹한 속에 방치된 끝에 동사했다.

당국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출발 예정 시간을 2시간 초과했음에도 등반을 감행했고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홀로 하산하면서 여성을 바람을 피할 장소로 옮기거나 최소한의 보온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지 검찰은 남성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등반을 계속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조난 상황에 빠진 건 오후 8시 50분쯤이었는데, A씨는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 헬기에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경찰의 반복적인 연락도 받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이 되서야 구조요청을 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헬기 출동이 늦어졌고, 오전 10시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숙련된 산악인인 A씨가 먼저 여자친구와의 등반을 계획한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동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