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4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 1152만 원 상당의 금원와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년 9월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복한 A 씨는 같은 해 11월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A 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로 소환 송달을 갈음했다. 이후 2·3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절차를 진행해 4차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기록에 있는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은 소송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대법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