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기관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심사를 이어간다. 내란 및 외환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범여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해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지만,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었다.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앞서 특위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안을 5대 사법개혁안에 포함한 바 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