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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0점·위원 배제·허위 보고"…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총체적 난맥'

뉴스1

입력 2025.12.08 06:14

수정 2025.12.08 06:14

강원연구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강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연구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강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 운영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8일 도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4일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 승진 인사 관련 특정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과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직원 의견 수렴 없이 변경한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평가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적발됐다.

일부 직원에게 실적이 있음에도 '0점'을 부여하거나 배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승진 인사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인 인사위원회 운영에서도 중대한 절차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 위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특정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 자체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됐다. 심지어 불참 위원에 대해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례까지 확인되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것이 감사위의 결론이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산정 방식이 사용돼 특정 직원의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명부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조치로 지적됐다. 특별승진 또한 기준과 방향을 미공지 상태로 추진돼 불투명성이 컸고,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 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성·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조치였다는 평가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종합해 관련자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의 재심의, 인사·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명령했다. 관리·감독 부서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