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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국토부 "사업성 회복 지원"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1:00

수정 2025.12.08 11:00

일반분양 일부 허용으로 추진력 강화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재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진이 지연된 사업장에 숨통을 트여 정상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줄여 도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금액으로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일정이 지연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만 비교해 상승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해 누적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일반분양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구조도 조정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가격으로 매각하는 특성상 사업성 악화 시 추가 수익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해 사업성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국 약 4만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관악구 관악강남, 인천 도화1·미추8, 경기 금촌2 등 다수 사업장이 공사비 부담 증가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9·7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