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퇴근할 때 타고 요금 부풀리고”…‘가짜 구급차’ 전수조사했더니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08:59

수정 2025.12.08 13:32

보건복지부,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실시
규정 위반사항 94건 적발…업무정지, 고발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급차, ‘특례’ 악용에 사회적 신뢰도↓…李 대통령 “계도 필요”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또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구급차들이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이나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운행 관리 방식 변경, 기본요금 인상에 할증·대기요금 신설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이다.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밖에 경찰청과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