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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한 적 있나요. 흡연은?"…집주인도 '세입자 면접' 본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09:15

수정 2025.12.08 09:14

집주인 '세입자 면접제' 내년 6월 국내 도입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이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부터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에선 이미 일상이 된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서도 도입되는 것이다.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집주인 정보 열람은 쉬워졌는데 집주인은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세입자 면접제' 도입은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입자에겐 집주인 모든 정보 제공.. '역차별' 논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3년간 임대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표적인 갈등 요소인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도 알 수 있고 세입자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세입자도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과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에서 비롯했다. 지난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얻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역차별’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해외선 세입자 신용점수, 범죄기록 등 제출

이에 최근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는 불만과 함께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제안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세입자 면접'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우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직업 등이 담긴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는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집을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기도 한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후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