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인 6일에도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이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옹호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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