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간 한 명 잡겠다"…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12.08 08:54

수정 2025.12.08 08:54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한 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1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은평구는 답이 없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에는 서울 은평구 내 사람 한 명을 잡아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일본도를 한 자루 장만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씨는 게시글에 일본도 사진과 본인 명의 학생증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도 사진과 함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씨에게는 폭행 및 협박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이력과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