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사고를 낸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30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충북 충주시 성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동촌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채혈한 상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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