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막기 위해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적시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차 입법 예고했다.
즉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9월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이뤄진 별건 수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관련 수사라며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단 2개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를 달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한다는 취지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현행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8월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법위를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쳐,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법위를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다는 취지다.
현행 검찰청법은 2022년 9월 개정되면서 시행됐는데,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을 무력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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