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 사업 성공 후 아내 무시하는 남편…외도·폭행까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0:23

수정 2025.12.08 14:0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사업 성공 후 외도와 폭행까지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22년 차에 대학생 아들을 뒀다는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작은 무역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됐다. 그 과정에는 저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감도, 자본도 없던 사업 초기에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다.

외부 스케줄 관리를 했고, 운전에 회계 업무까지 직접 배워서 도왔다”며 “그런데 남편이 자산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더니 달라졌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다’면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다. 밖으로는 골프다, 별장이다 하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때리기까지 했다”며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하게 맞았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급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이들에게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저는 이혼을 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의 시세가 50억이 넘는다. 그랬더니 남편은 법인의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저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만 하다. 과연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제 몫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시연자분께서는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다”며 “남편이 혼자 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였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에 가사, 육아, 남편 내조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선 “미성년 자녀의 생계 교육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양육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양적 요소가 일부 고려될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대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일 때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오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