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기초 비례의원 후보자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선출

뉴스1

입력 2025.12.08 09:57

수정 2025.12.08 09:5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함께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