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도권 지역에서 수백 명이 수억 원대 금전적 피해를 겪은 'KT무단결제 사건'과 관련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가 13명으로 늘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KT무단결제 사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존에 검거된 A 씨(48·중국 국적) 등 11명에서 2명이 추가됐다.
검거된 13명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며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신분이다. 피의자 가운데 장비운용 담당, 범행계좌 담당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검거된 13명은 △장비운용 4명(구속 3명) △자금세탁 3명(구속 2명) △대포유심 5명 △범행계좌 관련 1명 등이다.
'KT무단결제 사건' 관련해 용의자는 지난 9월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 지역,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됐던 A 씨와 B 씨(44·중국 국적), 환전소 업주 C 씨(60대)에 대해서만 알려졌다. 이어 10명이 추가로 검거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사건으로 용의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A 씨는 "(중국에 있는)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경찰은 상선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다만, 윗선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검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포함한 네트워크 장비 27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에는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자통신 분야 전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여한다.
특정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펨토셀 장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 했을 때 불법 펨토셀 등 네트워크 장비 27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A 씨는 장비를 연결하고 설치하는 정도만 파악할 뿐, 구체적으로 장비가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금액을 탈취할 수 있는지 등 작동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기소된 피의자들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가 관련 사건의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19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사옥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판교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0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KT가 해킹사태 관련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차례대로 분석해 시일 내 범죄 혐의점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확보한 압수품목이 방대해 최종 분석까지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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