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동탄 전세사기' 관련 경찰이 피의자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의 '여권 무효화' 등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관련, 현재까지 19명의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경기 화성지역 일대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 시점임에도 임대 보증금을 전해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이며 이들 각 피해자는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최초 고소장 접수는 지난 9월 말께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소인들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는데 A 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휴직을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로 인한 출국은 아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 이며 A 씨는 현재 불법체류 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여권 무효화를 위한 행정조치도 마쳤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해 A 씨가 입국 시, 언제든 수사기관에 통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협력 하에 A 씨를 추적 중이다.
다만, A 씨가 자진입국 등 하지 않은 이상, 수사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사기관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실상 필리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A 씨의 신속한 검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고소 건수가 현재 19건이지만 그가 보유한 70여 채를 감안하면, 향후 피해 접수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에 대한 제출받은 계약 관련 서류를 통해 사건 관계를 파악 중이고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라며 "A 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