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3명, HJ중공업 4명, 코리아카코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 경찰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 경찰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9명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체 공사를 직접 한 코리아카코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점, HJ중공업에는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동서발전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무게가 실렸다.
또 울산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일 국과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5호기의 메인 기둥 등 구조물에 대한 치수 등을 측정하고,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한 타공구의 위치, 크기를 추가로 확인했다.
사고와 관련된 주요 부분의 시료도 채취했다.
향후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종합해 핵심 사실관계를 명벽히 규명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소지가 있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뀌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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