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병기 "기술주권 사수에 정치적 계산 없다"…간첩법 개정 '환영'

뉴스1

입력 2025.12.08 10:12

수정 2025.12.08 1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첩법'(형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간첩법은 안보를 위한 적들을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안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세운 셈"이라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법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첩법은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