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워 8일 개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개회에 앞서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며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수를 넘은 84명 참석으로 개회한 뒤 참석자가 추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낼지 여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등이다.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안건도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 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 내용과 쟁점 등의 의견도 청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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