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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나들며 곡예 운전…배달 기사 검거

뉴시스

입력 2025.12.08 10:46

수정 2025.12.08 11:02

[청주=뉴시스] 범행 당시 A씨의 도주 현장 (사진= 충북경찰청 유튜브채널 갈무리)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범행 당시 A씨의 도주 현장 (사진= 충북경찰청 유튜브채널 갈무리)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한 배달 기사가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일대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몰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가 A씨의 신호 위반을 포착하고 정차 요구를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1.5㎞ 거리를 도주하다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배달일을 하던 A씨는 경찰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못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거 영상은 충북경찰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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