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반대 의견
"축산업 보호도 중요…현행법 보완하는 방향이 옳아"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전통 소싸움(소힘겨루기)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에 충북도와 보은군이 반대 의견을 냈다.
도와 군은 8일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전통소싸움경기법을 폐지하지 말고, 이 법에 동물복지 규정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속소싸움경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역 축산업계의 반응을 담아 의견서를 충북도에 보냈다"면서 "다만 동물복지 실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법(전통소싸움경기법)을 보완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도 붙였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보은군 견해를 첨부한 의견서를 농림부에 냈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목적은 전통 소싸움을 민속경기로 인정하고 투표권 발매, 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면허 등을 허용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데 있다.
싸움소는 오락의 도구일 뿐이고, 소싸움은 동물 학대이니 법률 자체를 폐기하는 게 옳다는 게 이 법률안의 핵심이다.
충북도와 군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소힘겨루기대회 사업비 2억2800만원(도비 1800만원+군비 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싸움금지법안의 효력 발생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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