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김건희특검 첫 선고

뉴스1

입력 2025.12.08 11:06

수정 2025.12.08 11:06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전 씨를 통한 김 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 씨로부터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대가성에 관한 이 씨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범행 방식과 수수 액수가 4억 원으로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