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7억 원을 들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법적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사업 타당성 모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월 29일 2026년 대전시 기금운용계획 중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을 선정해 2026년 대전시 2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명시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사업과 같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사용 부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 절차도 10월 28일에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하루 만인 29일에 서면 심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해 구체적 콘텐츠, 유지관리 계획, 비용 산정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상 서면 심의는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11월 기준 약 14억 원이 누적된 대전시 고향사랑기금 중 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지도 심의 후 변경돼 심의 당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사업계획서에는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 제출됐다”며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음에도 재심의 없이 기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의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은 단 한푼도 불투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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