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소액 결제 범행에 활용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 2년을 선고받은 C 씨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시와 광주 광산구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휴대전화에서 '유심칩'만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유심칩을 공기계에 넣은 뒤 86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
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 게임과 커피 쿠폰 등 87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소액 결제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찜질방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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