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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475톤' 함평에 무단 투기한 40대…위증죄까지 처벌

뉴스1

입력 2025.12.08 11:38

수정 2025.12.08 11:38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백톤의 폐기물을 남의 땅에 가져다 버리고 공범들을 숨기기 위해 위증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수집한 47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전남 함평군 모처에 무단 투기,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의 무단 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든 범행을 혼자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무단 투기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폐기물 무단 투기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단 투기 폐기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를 해오다가 다른 공범들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위증 해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다니며 폐기물을 투기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의 적법한 조치명령에도 불응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