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출소하자마자 32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인천공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 씨(40대)와 B 씨(40대·여)를 구속 송치하고, C 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마약 2㎏ 상당, 4억 원어치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압축 포장한 마약을 숨겨 들어왔다.
전남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도 약 1.1㎏의 마약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6억 4000만 원 상당으로, 32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에 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C 씨와 마약 밀수 범행을 공모했다.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먼저 출소한 A 씨는 지인 B 씨와 범행을 시도했으나 공모 정황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C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 같은 형태로 포장된 동일한 종류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전에도 밀반입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 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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