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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기저귀 갈다가…전치 14주 상해 입힌 요양보호사

뉴스1

입력 2025.12.08 11:47

수정 2025.12.08 12:42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골다공증이 있는 80대 입소자를 때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 4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A 씨(53·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15일 오전 9시 25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입소자 B 씨(88·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 B 씨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7차례 때리고 다리를 밀쳤다. 골다공증이 있던 B 씨는 골절 등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 씨가 몸부림치자, 화가 난다며 이런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등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