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가명처리하지 않은 얼굴, 목소리 등의 원본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포장지의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한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시장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고,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익명·가명 처리로 AI 기술개발이 어려울 경우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눈빛, 작은 움직임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에 따라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식품 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포장지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포장지는 간소화되는 데 반해 표시되는 정보는 늘어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전반적인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주류산업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시장의 거래구조 고착화와 시장경쟁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해 시장 내 신규 사업자 진출을 촉진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물량 제한도 완화해 현행(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인 2%)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장 과장은 대한주정판매가 사실상 주정 유통을 독점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줄여 주정의 평균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과점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신제품 출시 등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영업적 특성으로, 규제준수에 있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업자들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계플랫폼을 통한 타인 대여가 허용돼, 도심 내 유휴 캠핑카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시민들의 캠핑카에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사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보유자 없이 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보유자가 관련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련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개별 유권해석을 통해 안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유자가 해당 공사 관련 면허 등이 없어 하도급 계약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 지방정부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장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규제 소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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