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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회피' 묘수 찾기…조희대 입김 차단 '딜레마'

뉴스1

입력 2025.12.08 12:25

수정 2025.12.08 12: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과감한 수정'을 언급하고, 우군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 최소화와 함께 '범여권 공동발의' 추진을 요청하면서 처리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에 대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숙의를 거치고 국회 안팎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총을 진행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됐다고 가정하고 (언론이) 강한 비판을 하는데,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의총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그 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두고 사법부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혁신당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배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다.

혁신당은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추천을 빼고 법원에 추천 주도권을 주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게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자 중 임명권을 주는 방안을 제언했다.

의총에서도 추천위 구성 등과 관련한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법사위 강경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개 반대가 나온 바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썼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면서 "처리 순서는 약간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적 성격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 이는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사위는 소위 이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