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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에도 환수 안 돼"…시민단체, 시장 고발

뉴스1

입력 2025.12.08 12:34

수정 2025.12.08 12:34

8일 경남 통영경찰서 앞에서 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이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통영시장을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08/뉴스1 강미영기자
8일 경남 통영경찰서 앞에서 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이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통영시장을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08/뉴스1 강미영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통영시장을 배임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8일 통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시는 이를 '단순 업무 착오'로 규정하며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민 세금을 다루는 지자체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이자 직무 유기"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운송 수익을 제외한 손실액 100%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운전직 퇴직급여액 5000만 원이 과다 산정(추정)돼 원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에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실제 촉탁직 일부 인원을 배제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산정한 행정의 실수는 있다"면서도 "2022~2023년도의 촉탁직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의 퇴직급여는 실제 업체가 지급한 금액보다 4억 2000만 원가량 적다.
이에 과다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수 등 행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 감사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정규직과 촉탁직을 구분해 산정하거나 촉탁직 중 1년 미만자를 제외하고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된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배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