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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구매비용만 1조'…한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외 추진

뉴스1

입력 2025.12.08 13:11

수정 2025.12.08 13:11

지료사진/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료사진/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자력을 주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지난 2년간(2023~2024년)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 구매에만 1조 3200억 원을 지출했다.



전력 생산자가 REC를 발급받고 이를 거래할 수 있다. REC를 보유한 기업은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에 힘쓰면서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