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대체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력 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구성원 대다수는 신설되는 중수청보단 법무부 산하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인원은 7명(0.8%)에 불과했고,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701명(77%)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5737명) 가운데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과반인 59.2%(33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엔 검찰 구성원들의 중수청 근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대다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검찰의 권한 및 역할 유지,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권한과 혜택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 업무를 선호하는 소수의 검사만이 중수청 근무를 택했다.
특수통 출신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중수청이 최종적으로 어느 부처 소속으로 들어갈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행안부 소속으로 가게 되면 다소 부담스러운데 법무부 소속이 되면 중수청 근무를 검토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대검 관계자도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이 많지만, 행안부 소속으로 이동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면서 중수청 근무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중수청 이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도 중수청 근무에 대한 선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범죄예방·생활안전·경비·정보·안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수청 근무 시 수사로 역할이 한정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업무와 일정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대 특검에 파견 중인 한 경찰은 "중수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중수청에 가게 되면 경찰관으로서 누리는 권한이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만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도 있듯이 중수청이 출범 후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이 내년에 중수청으로 파견 갈 가능성이 작다"며 "연락책으로 1~2명 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검찰과 경찰을 한데 묶어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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